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중 유통중인 가공식품에서 잇따른 이물 발견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원인조사 및 예방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 2008.5.19부터 시행하오니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식품 중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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