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대한 기준규격개정을 위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영유아 식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제품에서 붙임과 같이 다량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가 검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통,판매 되는 제품을 회수하오니 구입자나 판매처가 있으면 즉시 우리시 보건위생과(831-3615)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제품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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