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약청고시 제2007-38호, 2007. 6. 19)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고시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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