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면 식약청이나 우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안에고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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