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3호의 신설에 따라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시 식품의약품안전창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됨으로써,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00호(2007. 5. 17)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 하였기에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7.6.5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우리시 보건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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