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98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주)엔텍분석연구원이 2007. 5. 15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영업자께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정기관 : (주)엔텍분석연구원
ㅇ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423-14번지
ㅇ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제외)의 자가품질위탁검사
ㅇ 지정일자 : 200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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