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11. 2일자로 시행되는 세탁업소에서의 회수건조기 설치 적용시기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붙임 : 세탁업소에서의 회수건조기 설치 적용시기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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