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66호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식품의 유통기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하였으니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4. 24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팩스:02-352-4606) 또는 우리시 보건위생과(팩스 : 830-44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입안예고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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