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존식품영업자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영업자는 필히 교육을 받은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07. 4. 10(화) 09:00~12:00, 오후 14:00~17:00(총3시간)
-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자
- 교육장소 : 경남문화예술회관(대강당)
- 지 참 물 : 신분증 및 교육비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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