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검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아울러, 검사업무정지 기간중에 발급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수입 및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성적서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련 영업자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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