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1)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2)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완화. 3)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의 신청절차의 간소화. 4)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체보관 의무의 강화. 5) 식품의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의 의무화. 6)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의 추가. 7)위해식품등 수입.판매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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