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고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성,기능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 23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5번지, 전화02-380-1317,전송380-132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중 전부개정(안)입안예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