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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일반음식점에 사용하는 쌀의 원산지 의무표시 등 식품위생법 일부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쌀 원산지의 표시의무,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한, -식품진흥기금의 용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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