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분 묘 소재지 (64필지)
경남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0,11,11-1,2,4,12-1,2,3,4,7,8,10,11,16,18,18-1,19,19-4,5,20-1,1166
산14,산14-1,2,3,6,7산15,산15-1,2,산16,산17,산18,산19,산20-1,4,5,6
산21,산21-1,2,산22-1,3,산23-1,4,산24,산25,산25-1,2,3,4,5,6,7,산26
산27,산28,산29,산30,산30-1,산31-1,3,6,산33번지
나,분묘 기수 :80기
2. 개장사유 : 사천 송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봉안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문의
-, 신고 및 연락처: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사천 송지 지역주택조합) -, 업무대행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055-221-8220,HP:010-8201-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승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공사 구간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공고인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사천 송지 지역주택조합)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55) 221-8220 , ☎010-8201-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
☎ (055) 221-8220 . HP:010-820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