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장사제도 안내
장묘문화
매장·화장·개장
매 장
매장(埋葬)의 정의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 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埋葬)의 정의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매장의 장소
- 매장은「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이어야 함
화 장
화장(火葬)의 정의
- 화장의 대상는 시신, 죽은태아, 개장유골에 한하여야 함.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됨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장소 : 사천시누리원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개 장
개장(改葬)의 정의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자
- 신고기관 : 시신·유골을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기관 : 시신·유골을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사천시누리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분묘와 묘지
분 묘
분묘(墳墓)의 정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墓地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가족묘지등 면적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 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
- 적용대상 분묘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
- 설치기간 : 기본 30년, 30년씩 1회 연장가능 하며, 최장 60년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여야 함.
묘 지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가. 개인묘지, 가족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나. 종중ㆍ문중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묘지 설치신고
<지목이'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묘지설치 예정지가 묘지시설 설치 가능 지역인지 관련부서(노인장애인과)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지목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묘지설치 제한 지역
-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국가유산보호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요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자연장
자연장(自然葬)의 정의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이하여야 함
자연장 설치기준
봉안시설
봉안(奉安)의 정의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당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시설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설치기준>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봉안시설 설치기준자연장 설치기준묘지 설치신고
장묘 관련 시설 안내
공설묘지 및 국군묘지 현황
사설장례식장 현황
사천시누리원
(화장시설)
시설현황
- 위치 :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송포동)
- 안내 전화번호
- 평일 09시~18시: ☎055-831-4590~4592
- 주말, 공휴일, 평일 18시 이후: ☎055-831-4594
- 시설 및 설비 : 화장로 4기, 수골실, 분향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안내실, 식당, 기계실, 사무실
※ 처리능력 (1일) : 15구
사용수수료
※ 시설운영 : 년중(설.추석 당일휴무) - 소요시간(성인 1구기준) : 120분정도
(봉안시설)
※ 수용능력 : 15,000기
사용수수료
(단위 : 원)
(자연장지)
※ 수용능력 : 8,686기
사용수수료
자연장지 사용대상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사천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 사천시 관할 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 사천시 관할 구역 또는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설자연장지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이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음
(장례식장)
※ 수용능력 :분향소 4개, 발인실, 안치실
사용수수료
시설별 사용료 면제 대상
사설봉안당 현황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
화장 실적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화장실적)-구분,사용료,화장기수,비고
(단위 : 천원)
구분 |
사용료 |
화장기수 |
비고 |
계 |
관내 |
관외 |
계 |
관내 |
관외 |
2020 |
152,520 |
68,070 |
84,450 |
1,745 |
1,337 |
408 |
|
2021 |
254,095 |
67,045 |
187,050 |
1,720 |
1,192 |
528 |
|
2022 |
418,870 |
79,920 |
338,950 |
2,427 |
1,497 |
930 |
|
2023 |
284,135 |
81,335 |
202,800 |
2,427 |
1,642 |
830 |
|
봉안 실적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봉안실적)-구분,사용료,봉안기수,비고
(단위 : 천원)
구분 |
사용료 |
봉안기수 |
비고 |
계 |
관내 |
관외 |
계 |
관내 |
관외 |
2020 |
133,240 |
85,240 |
48,000 |
500 |
455 |
45 |
|
2021 |
146,720 |
75,720 |
71,000 |
487 |
419 |
68 |
|
2022 |
166,300 |
86,300 |
80,000 |
581 |
507 |
74 |
|
2023 |
154,260 |
79,460 |
74,800 |
519 |
445 |
74 |
|
자연장 실적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자연장)-구분,사용료,자연장기수,비고
(단위 : 천원)
구분 |
사용료 |
자연장 기수 |
비고 |
계 |
관내 |
관외 |
계 |
관내 |
관외 |
2020 |
87,600 |
87,600 |
|
224 |
224 |
|
|
2021 |
98,100 |
98,100 |
|
217 |
217 |
|
|
2022 |
181,200 |
181,200 |
|
329 |
329 |
|
|
2023 |
182,000 |
182,000 |
|
345 |
3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