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8-229호(2018.6.25.)로「사천 예수화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①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245 (2기)
②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162, 산166-4, 산167 (21기)
2. 개장사유 : 사천 예수화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편입
3. 공고기간 : 2019. 8. 26일 ~ 2019. 11. 29일 (3개월 이상)
※ 금회 1차공고 : 2019. 8. 26일 ~ 2019. 10. 7일 (42일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종료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개장
5.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 장 소 : 사천시 누리원(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
○ 기 간 : 봉안 후 10년(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6. 분묘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1847(☎055-830-4001, 051-362-1332)
7.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분묘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 일체
○ 신고방법 : 연고(관리)자가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후 망자와의 관계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 기타사항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연분묘(안치) 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별이 곤란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시행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주식회사 도화산업개발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