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공고 제2009-168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신고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09. 03. 13.
사 천 시 장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사천시 향촌동 543-2번지(1기)
2. 개장사유 : 향촌조선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내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09. 02. 11 ~ 2009. 05. 10)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사천시 백천동 108-1번지 백천사 납골당
6. 안치기간 : 유골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75)
8.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족보, 가첩,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