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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의뢰(8차분)
- 번호
- 2048427
- 작성일 :
- 2021-04-15 10:17
- 작성자
- 남양동
- 조회수 :
- 19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1. 4. 14. ~ 2021. 4. 27.(14일간)
2. 공고의 내용: 붙임참조
3. 장소: 시군구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읍·면·동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4. 근 거 법 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5. 문의: 경상남도 사천시 토지관리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05-831-2351~3)
붙임 8차분(반송)공시송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