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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번호
- 2028619
- 작성일 :
- 2019-03-12 10:24
- 작성자
- 남양동
- 조회수 :
- 414
○ 신청기간 : 2019. 2 .1. ~ 6. 28.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 지원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 문의처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 055-831-308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