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연 80만원 한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P>
<P>신청을 원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가까운 진주세무서 사천지서 831-0621로 신청해 주십시오.</P>
<P>1. 자녀부양 요건</P>
<P>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P>
<P> - 입양자녀,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손자녀</P>
<P>2. 소득금액 요건</P>
<P>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P>
<P>3. 무주택 요건</P>
<P> - 전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P>
<P>4. 재산요건</P>
<P> -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P>
<P> 1억원 미만인 가구 (토지 및 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등을 포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