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이란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학생 여부와 무관)
◎ 청소년증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사진 1매(반명함판)
( 대리인일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