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15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및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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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개요
○ 대상품목 : 3종〔가리비,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
- 2014년(작년도)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
○ 사업명 : 2개 사업(2015년 피해보전 직접직불제사업, 폐업지원제 사업)
- 2015년 피해보전 직접직불제 사업대상
· 2011. 8. 1(한·페루FTA) 발효일 이전부터 자부담으로 대상품목을 포획, 채취,
양식 등을 직접 수행하여 생산·판매한 어업인(어업자, 어업경영자, 영어조합
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 2014년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벌칙 받은 자 제외
※ 지원한도 :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까지
- 2015년 폐업지원제 사업대상
· 2011. 8. 1(한·페루FTA)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의 어선, 어구, 시설 등에
소유권을 보유하여 자부담으로 대상품목의 포획, 채취, 양식 등을 직접 수행
하여 생산·판매한 어업인(어업자, 어업경영자,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
법인)으로 대상품목 생산량이 전체어업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여야 됨.
※ 지원기준 : 어선감척사업의 선체감정평가액, 어업손실액 기준 적용.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5. 9. 1.∼10. 12.
- 신청장소 : 시(해양수산과) /055-831-3110
- 신 청 서 : 시, 읍 ․ 면 ․ 동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