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환경부 고시 2014-14호(2015.2.6)에 따라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개인별 피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가 인정될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기간이 2015. 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기간 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http://www.keiti.re.kr, 02-380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