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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읍

민원업무안내

FAQ

세무민원

A

아래와 같이 월별 지방세 납부기한을 안내해 드립니다.

  • 1월 : 정기분 면허세(01.16. ~ 01.31.)
  •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04.30.까지)
  •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06.16. ~ 06.30.)
  • 7월 : 사업소세(재산할)(07.01. ~ 07.31.), 주택분 재산세(07.16. ~ 07.31.), 건물분 재산세(07.16. ~ 07.31.)
  • 8월 : 균등할 주민세 납부기간(08.16. ~ 08.31.)
  • 9월 : 주택분 재산세(09.16. ~ 09.30.), 토지분 재산세(09.16. ~ 09.30.)
  •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12.16. ~ 12.31.)
  • 수시 : 신고납부세목 수시납부, 신고납부세목 미신고 납부시 수시부과

여권민원

시군구청에서 발급합니다.

A여권사진2매(크기 3.5×4.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디지털 사진과 이미지사진은 부적합), 주민등록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복수여권(5년) 45,000원, 단수여권(1년) 15,000 원이며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A만료기간 6개월 전·후로 연장할 수 있고 여권사진2매, 구여권, 주민등록증, 도장, 수수료(4,500원)가 필요합니다.
A반자녀사진(2×2.5) 2매, 엄마여권, 도장, 수수료(3,000원)가 필요하며 동반자녀는 만 7세까지 해당되고, 8세 이후는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A2002년 기준 병역미필자가 여권신청을 할 경우 기존 여권신청 구비서류에 84년생 이전인 경우는 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첨부하고, 85년생은 외교통상부 발행 귀국보증서를 그리고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A본인이 도청에 직접 가셔서 분실신고를 하셔야 되고 분실신고시 구비서류는 신규로 여권신청 할 때와 동일합니다. [여권사진 2매, 신분증, 도장, 수수료(단수 15,000원, 복수 45,000원)]
A도청(광역시)가셔서 신청하시면 신원이상이 없는 분에 한하여 하루 내지 이틀이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A주소지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시·군·구·도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A단수여권은 반납하시고, 여권사진 2매, 주민등록증, 도장, 수수료 (45,000원)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A본인이나 직계가족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하시여 도청(광역시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에서는 신청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리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민원24(FAX민원)

A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A4시간 이내입니다.
A대학민원의 종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입니다. 수수료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호적민원

A신고시 구비서류는 혼인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전국시 (구)·읍·면사무소 제출 하여야 하며, 혼인 신고서의 증인란에 성년 2명이 연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방문시 신분증 및 도장 지참(또는 본인직접서명) ※ 미성년자(남18세,여16세~20세)의 경우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신고시 구비서류는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나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연서 날인한 출생증명서(증명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나 주소지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부 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하며, 부모가 할 수 없을 때는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자가 신고 할 수 있읍니다.
A사망신고를 하려면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호주,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나 인우증명서가 있읍니다. 참고로 인우증명은 증명인 2인이 연서날인 증명서와 인감증명서(신고기관에 나온지 못한 경우)나 주민등록증사본(신고기관에 나온 경우)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 읍·면 지역은 이장 1인(재직증명서 첨부)의 인우증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A호주승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주승계인의 본적지나 시(구)·읍·면사무소에 하여야하고 선 순위 호주승계자가 호주승계를 포기할 때에는 호주승계 포기신고를 한 후에 후 순위자가 호주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A재판이혼인 경우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송달증명서), 현 호적등본과 처의 친가 제적등본 또는 초본 1통을 첨부하여 소를 제기한 자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인 경우 확인서 등본과 현 호적등본, 처의 친가 제적등본 또는 초본 1통을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본적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A분가할 자의 호적 등본 2통을 첨부하여 분가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적지 또는 분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담당자
사천읍 총무팀 055-831-5005 / 팩스 : 055-831-6071
최종수정일
2016-09-20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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