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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발급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초본 발급
발급(열람) 신청자
  • 동일 세대원
  • 동일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
  • 정당한 이해관계서류를 소지한 이해관계인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 시)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수수료 통당 400원(열람 1건 300원)
등·초본 유효기간 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유의사항 거주불명등록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발급
신청장소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는 제외)
신청자 본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함)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
수수료 1통당 600원(전국 동일)
처리기간 즉시
유효기간 주민등록법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인감증명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유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발급신청시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발급신청시 반드시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현장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발급불가)
  • 부동산매도용 인감 발급신청 시에는 부동산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오셔야 하며,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은 6월입니다
  • 인감 변경신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만 가능(대리발급 불가), 신분증 필요, 전국 읍면동 발급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등록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용신청서 작성
  • 발급 : 필요 시 민원24에서 전자발급, 수요처에 접수증 전달 후 확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신고기간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신고자 세대주, 세대원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구비서류 세대주, 신고인 도장,주민등록증
전월세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공증인,읍면동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행한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반드시 원본)

수수료 : 600원(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전국 등기소)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함.

대상 : 주거용 건물(점포, 사무실 제외)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만 17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
신청자 발급 대상자 본인
신청기관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1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 부터 12개월 간. 위반 시 최고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구비서류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것이여야 함)
  •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지의 이·통장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해서 동행
  •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x 4.5cm 탈모상반신 사진) 1매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매 추가)
수수료 없음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5,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요령 분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신고기간 제한 없음)
신고 또는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x 4.5cm 탈모상반신 사진) 1매
수수료 5,000원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소요기간 신청로일 부터 3주일

※ 발급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신 분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오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이후 주민등록증 교부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
신고기간 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자 : 부,모
  • 혼인외의 자 : 모
신고장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또는 출생지의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원본)
  • 신고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사항은 한글로 기재
유의사항 성명, 생년월일은 정정 불가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3으로 시작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여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4로 시작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고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고자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신고기간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기간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함) 또는 인우증명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인우증명서에는 증명인 2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증명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함. 인우증명서는 면사무소에 비치)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반납 필요)
  • 신고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대학성적, 졸업, 재학증명(fax민원)

대학성적, 졸업, 재학증명(fax민원)
신청방법 본인 직접 신청(신분증 지참)
수수료 국립대: 면제 / 사립대:1000원
처리기간 3시간

농지대장관리

농지대장관리
민원 사무명 농지대장관리
담당부서 산업경제담당
법적근거 농지법 제49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내용 농지대장 등재
  •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에서 관리함이 원칙
  • 전국 어디서나 등재 신청 가능. 다만, 농지소재지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가 이첩됨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경작사실확인 후 경작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대장 등재
  • 농지대장 등재사항 : 농지소유인, 경작현황(자경, 휴경, 임차 등), 지목, 면적 등
  • 농지대장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함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날부터 60일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토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농막, 수로 등) 등

농지대장 발급
  •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대장이 등재 되어있는 필지 소유자, 임차인, 세대원 농지일 경우 세대원,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 소유자가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일 경우 소속 사원
처리기한 최대 10일의 발급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구비서류
  • 신분증
  • 농지대장등재신청서/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본인이 아닌 위임시, 신분증 및 위임장(또는 동의서)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 되어야함
수수료 1필지당 500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민원 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담당부서 산업경제담당
내용 관계법령
  • 농지법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제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제7조
  •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4 서식에 의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부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의제 되는 인가 허가등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000원

사회복지업무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문의: 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혜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카드 발급, 철도, 지하철, 비행기 요금 50% 감면, 전화, 이동통신 포함 전화요금(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화1대) 감면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대상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의 2000㏄ 미만의 승용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RV)-배기량 제한없음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
관련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이하 차량(가구당 1대)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사본, 증명사진 1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책정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기 간 : 연중 수시 접수
  • 장 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추가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관계 확인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진단서, 추가요청서류(필요한 경우)

저소득 모, 부자가정 책정

대상

18세 미만(단,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이나 남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나 남성
  • 미혼 모, 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배우자가 장기간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
  • 배우자가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자

민방위대 편성대상

  • 대상자 : 만20세~만40세 이하의 남자
  • 편성제외자
    • 국회의원, 현역입영대상자,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 등록장애인 등
    • 대학생(재학증명서 제출로 편성에서 제외)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비상소집교육 대상 5년차 이상 40세 까지
    교육횟수 및 시간 연1회 1시간
    기본교육 대상 연 1회 4시간
    교육횟수 및 시간 교육횟수 및 시간

※ 발급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신 분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오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이후 주민등록증 교부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민방위업무 관련

지역민방위대원 신고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편성제외 신청 「편성된 가 심신 장애 사유로 편성 제외 받고자 하는 경우」
  • 처리 : 신청인 → 읍면동장 →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심의 → 심사결정 → 본인, 민방위대장에 통보
  • 심사제외자
    • 식별 가능한 심신장애 : 신청서에 통장의 확인 필요
    • 식별 불가능 심신장애 : 의사진단서 첨부
지역 민방위대 동원요건(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41조)
  • 전면전·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확실할 때
  • 무장공비 기습, 파괴, 살상행위 등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할 때
  • 타법령으로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이 있는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 불가 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요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 종료시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방위 교육훈련
(2023년 기준)
편성년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고를 항목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정보를 안내하는 표
편성년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고
1~2년 차 4시간 집합교육, 참여형교육
3~4년 차 2시간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5년 차 이상 1시간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임무

만 20세 ~ 40세의 남자중 현역, 향토예비군 등을 제외하고 전시, 사변 및 재해시 사태 수습

환경일반

청소재활용업무 및 배출요령

청소재활용업무 및 배출요령
구분 배출요령
일반생활쓰레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내집앞, 내점포 앞 배출 (거전날 19시 ~ 수거날 06시까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주간에는 배출금지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제거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점,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칩을 부착하여 배출)
대형생활폐기물
(폐가구, 폐가전 제품)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합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수거전날 19시 ~ 수거날 06시까지 내집앞, 내점포 앞 배출
  • 전주, 전화박스, 골목입구 등 집하배출 금지
  • 비규격봉투(비닐, 천보자기)등 배출 시 과태료 200,000원

재활용품

  •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 재활용품을 위장한 생활쓰레기 배출 시 과태료 200,000원
  • 전주, 전화박스, 골목입구 등 집하배출 금지
  • 폐지, 병, 플라스틱, 고철 등 종류별 분리배출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 요령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 요령-구분, 종류, 배출방법, 비고
구분 종류 배출방법 비고
종이류 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 봉투류, 포장지, 우유팩 종류별로 + 자로 묶어서 배출 단, 비닐코팅된 종이류나 이물질이 섞인 경우는 재활용 불가
금속류 고철류, 캔류, 알미늄 고철류에 붙은 고무나 플라스틱은 제거 후에 배출 단, 폭발위험이 있는 캔은 구멍을 뚫은 후 배출, 다른 재질이 합성되거나 페인트 등 유해물질이 담긴 용기는 재활용 불가
유리병류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류 병속의 이물질을 제거후 뚜껑을 제거한 후 배출 단, 식기류나 도자기류는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류 각종 플라스틱 용기류, 스티로폼 용기 밑부분에 2, 4, 5, 6, 재질 분류 표시된 제품만 재활용 가능 용기 밑부분에 3, 7번은 재활용 불가
PET병 신음료수병,생수병 등 단,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나 다른 재질이 접착된 것은 재활용 불가
기 타 의류 헌옷수거함 이용 배출 단, 이불, 신발, 속옷 재활용 불가

대형폐기물 신고

  • 가구류, 전자제품, 사무용품 등 : 민원인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수수료 납부)→ 익일수거(환경사업소)
  • 전자제품(단, 부품 미손상시 수거 가능)
    • 대형가전제품 등 : 민원인 → TEL. 1599-0903 예약 신청(수수료 없음) → 매주 토요일 방문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소형가전제품 : 5개 이상 동시 배출시, TEL)1599-0903 예약 신청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

  1. 시장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무단투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시장은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담당자
사천읍 총무팀 055-831-5005 / 팩스 : 055-831-6071
최종수정일
2023-04-07 09:37:1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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