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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번호
- 2047115
- 작성일 :
- 2021-02-22 17:10
- 작성자
- 남양동
- 조회수 :
- 275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장기 주민등록 의무 이행 지연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문*수 외 7명
2. 공고기간: 2021. 2. 22. ~ 2021. 3. 7. (13일간)
3. 공고방법: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