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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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5-12-18 14:38
- 담당부서 :
- 환경위생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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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문실시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