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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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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면 골재업체 단속건.

번호
1969111
작성일 :
2007-02-13 14:25
작성자
정재훈
조회수 :
666

[답변]'서포면 골재업체 단속건'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07-02-20 11:25:00.0
작성자
녹지공원과
ㅇ 시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민원인께서 골재업체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 해당부서와 경찰서 등 개별법에 의한 단속과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사업주에게도 확약서 징구 및 사업장관리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 055-831-2265
최종수정일
2017-07-03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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