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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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면 골재업체 단속건.
- 번호
- 1969111
- 작성일 :
- 2007-02-13 14:25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 666
주말에 별주부전의 고향 사천서포에 바다 굴 사러 다녀왔습니다.
곤양,서포간 도로 골재차량 때문에 위험해서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서포소재 골재업체 차량 단속 부탁드립니다.
단속하지 않으면 조만간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애요.
어떻게 산 중턱에 골재업체 허가가 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답변]'서포면 골재업체 단속건'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07-02-20 11:25:00.0
- 작성자
- 녹지공원과
ㅇ 시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민원인께서 골재업체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 해당부서와 경찰서 등 개별법에 의한 단속과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사업주에게도 확약서 징구 및 사업장관리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