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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학원의 1시간당 벌금...21,500원
- 번호
- 1969134
- 작성일 :
- 2007-03-10 14:18
- 작성자
- 배정희
- 조회수 :
- 572
어뗗게 학원에서 벌금이...
학원다닌지는 얼마되지않았습니다 아동복 가계에서 일을하구 있구요...
그런데 가계에 갑자기 일이생겨서...예약한 시간이 다되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니 시간당 벌금이 21,500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가지못한건데... 학원측은 넘 늦게 전화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내가 수강료를 안낸것도 아닌데...왜 벌금을 내야 하는지...그럼 학원다니기위해선 가계를 그만 두어야하는 건가요... 전 삼천포가 아닌 타지방에서도 학원을 다녔었어요 삼천포로 갑자기오면서 그만 뒀었는데 거기선벌금이란게 없었어요 학원측의 말은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다는데....누굴위한 법인지...학원 아가씨도 싸가지가 없어요...상냥하지도 않으면서...ㅋ
벌금을 안내려면 학원을 안가야 하나요
아니 병원,미용실,헬스클럽.수영장등 에약이 가능한곳은 예약시간에 오지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어이없는 학원측의 벌금제도 돈벌고 싶어서 환장했구요
마음으론 사장님을 엄청 욕하고 있어요...ㅋㅋ
벌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그럼 학원비를 왜 낸건지....
하루하루 학원가서 배울시간만큼 내면안되나...
정말이런법이 있나요? 오늘 경찰서에 문의할려고 전화했더니 계속 통화중이더군요....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할지...소비자 고발센타...?
많은 조언부탁드려요
[답변]'자동차 학원의 1시간당 벌금...21,500원 '에 대한답변
- 작성일
- 2007-03-14 16:37:00.0
- 작성자
- 관리자
ㅇ.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신고하신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에서 하는업무로 '자동차운전학원의 예약에 따른 벌금'은 자동차운전학원표준약관 제11조(교육의 예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ㅇ.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경남지방경찰청 면허반 (055- 287- 3532)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