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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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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학원의 1시간당 벌금...21,500원

번호
1969134
작성일 :
2007-03-10 14:18
작성자
배정희
조회수 :
572

[답변]'자동차 학원의 1시간당 벌금...21,500원 '에 대한답변

작성일
2007-03-14 16:37:00.0
작성자
관리자
ㅇ.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신고하신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에서 하는업무로   '자동차운전학원의 예약에 따른 벌금'은 자동차운전학원표준약관 제11조(교육의 예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ㅇ.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경남지방경찰청 면허반 (055- 287- 3532)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 055-831-2265
최종수정일
2017-07-03 13:52:20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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