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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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 없는 과태료 고지서...
- 번호
- 1969285
- 작성일 :
- 2007-05-23 17:24
- 작성자
- 김수엽
- 조회수 :
- 569
지난5월7일날짜로 부모님집과 앞집에 폐기물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벌금은 10만원이고 다른첨부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의 주소지 앞에 언젠가부터 온갖 잡쓰레기들을 모아두는 곳이 생겨 냄새도 나고 외관상에도 매우나빠 몇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상황인데...
이런 고지서를 받고보니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할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쓰레기 모으는 곳이 자기집 주변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전에 경고를 한다던지 고지를 한다던지 하는 선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 품목이 무엇인지 증거를 납득할수 있겠금 사진이라도 첨부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어떤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 하셨는지 이유도 모르는 돈을 낼수는 없는것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과속을 해도 증거자료를 내밀고 징수를 하는거 아시죠..
그런데 환경사업소 담당자분은 찾아 와서 열람을 하라는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시청이 가깝기나 합니까??
연세드신분들이 분리수거 하시느라 노력도 하시고, 내집앞에 그런더러운곳이 있어도 그냥 조용한게 좋다고 두고 본게 잘못입니까??
공정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십시요..
집옆에 있는 남x맨션에서 쓰레기며 재활용품을 모두 문제의 장소에 내다 놓는데 이런사항들을 파악조차 하지 않은체
그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두 가구에 부과 된 알수없는 과태료는 정말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참고로 저희 부친은 지금 인공심장판막수술을 하신지 얼마 되지않아 병원가시는거 말고는 거의 외출을 못하시는 실정입니다.
담당자가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그주변분들에게 재활용이며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알수 없는 과태료 고지서... '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07-05-29 09:19:00.0
- 작성자
- 환경사업소
ㅇ. 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ㅇ.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에서 증거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적발사항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아 위반여부를 파악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으며, 정확한 의견정취를 위해 재차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