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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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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 없는 과태료 고지서...

번호
1969285
작성일 :
2007-05-23 17:24
작성자
김수엽
조회수 :
569

[답변]'알수 없는 과태료 고지서... '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07-05-29 09:19:00.0
작성자
환경사업소
ㅇ. 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ㅇ.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에서 증거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적발사항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아 위반여부를 파악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으며, 정확한 의견정취를 위해 재차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 055-831-2265
최종수정일
2017-07-03 13:52:20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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