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
사업개요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
지원규모 : 40억원(4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최대 70%(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 과제
-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 (디자인) 전자 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 (해외시장조사) 해외 시장조사/컨설팅, 국제법률자문, 바이어 발굴ㆍ매칭
- (광고홍보) 온라인 홍보,TVㆍ라디오ㆍ옥외 광고, 신문ㆍ전문지 홍보
- (전시회참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국제전시회
-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규격인증 획득
연락처: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 창업부(042-480-4385, 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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