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7831
- 작성일 :
- 2017-08-07 10:0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47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 - 2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제출 의무 부여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삭제(안 제4조제4항)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중수도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제출 의무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52530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하수도사업소), 전화 : 831-5548, FAX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