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7828
- 작성일 :
- 2017-08-07 09:3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19
사천시 공고 제2017 - 880호
사천시 어항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의 근거 없이 이용자 단체 등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조례 제1조(목적)
-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제1항
○ 행정편의를 위해서 상위법의 근거 없이 이용자 단체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정 삭제
- 조례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관련규정 삭제에 따른 정비
- 조례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제1항
- 조례 제15조(관리사항의 조사)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25, FAX : 83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