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7826
- 작성일 :
- 2017-08-07 09:1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0
사천시 공고 제2017-877호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0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삭제 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관한 법적 근거 변경 (안 제1조)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5, 팩스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