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7796
- 작성일 :
- 2017-08-03 15:4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2
사천시 공고 제2017 - 873호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0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 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구체화 함(안 제1조)
-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
나. 「기초연금법」제정에 따른 이용료 면제규정 개정(안 제8조)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2조~제4조, 제8조, 제10조)
- 및 → 과․와, 자 → 사람, 띄어쓰기 및 오탈자 수정
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이용료 면제 대상자의 장애 종류 및 등급 기준 정비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8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26,팩스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