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7795
- 작성일 :
- 2017-08-03 15:4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29
사천시 공고 제2017-871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0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코자 함.
나.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가. 단장 선출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안 제4조제2항)
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6조제1호)
다.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조항을 개정(안 제9조제1항)
라.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단원의 의무 교육 이수 조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제3항)
마.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6, 팩스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