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2017783
- 작성일 :
- 2017-08-02 16:3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9
사천시 공고 제2017- 864호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운영위원회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용료 조정 심의
○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가공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가공센터 관리자의 지정 등 가공센터 운영 인력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함
- 농업인 등이 사천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전문인력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법인의 대표자
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료 및 감면, 반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농업인 등에게 가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용료 반환과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번 갱신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3일까지 사천시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미래농업과장) 우)52538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055-831-3827.팩스)055-831-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