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 번호
- 2017705
- 작성일 :
- 2017-07-31 09:5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14
사천시 공고 제2017- 852호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1. 제정이유
사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의 체계 및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업체 및 업무(안 제5조)
○ 평가대상은 사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
○ 평가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나. 평가지침(안 제6조)
○ 시장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통보
○ 주민만족도(40점), 평가단현장평가(30점), 실적서류평가(30점)
다. 평가의 실시(안 제8조)
○ 대행기간 내 연 1회이상(하반기) 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라. 현장평가단(안 제10조)
○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 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따로 정한다.
마. 평가위원회 설치(안 제11조), 평가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대행업체 평가의 심의·의결
○ 위원장(부시장), 환경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공무원 등 9명 이내.
바. 평가결과의 조치 등(안 제20조)
○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표창, 부진업체는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52564 경남 사천시 환경길 55(환경사업소)
❍ 전화: 055-831-5604
❍ 팩스: 055-83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