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번호
- 2018570
- 작성일 :
- 2017-09-15 08:1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02
사천시 공고 제2017 - 1010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의 근거없이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이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없이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삭제(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 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 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투자유치과), 전화:055)831-3063, FAX:055)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