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8552
- 작성일 :
- 2017-09-14 08:5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5
사천시 공고 제 2017 – 993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천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의 도래 및 기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조례 제32조제3항)
-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 기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조례 제33조제2항)
- 기금의 사용범위 : 이자 수입금 → 기금 적립금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9,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