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2018550
- 작성일 :
- 2017-09-14 08:3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35
사천시 공고 제2017 – 991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제33조에 따라 사천시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취업교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는 물론 여성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정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사용시간, 휴관일,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8조)
다. 사용허가, 제한,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라. 강사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마. 관리‧운영방법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13조~제15조)
바. 변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함(안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9,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