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
- 번호
- 2018474
- 작성일 :
- 2017-09-11 08:2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35
사천시 공고 제2017 - 981호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재취약계층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및 화재 사고 발생 요소 사전 제거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비용지원(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2179, FAX : 83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