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번호
- 2018444
- 작성일 :
- 2017-09-08 08:5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3
사천시 공고 제2017 - 974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복지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이·통장에게 현장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임무 구체화(안 제4조제2항)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 발굴 및 독거노인 방문․보살핌 등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
- 전시 및 재난 시 주민홍보․계도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이․통장 현장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6,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