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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누구나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건축가능지역 1) 도시계획구역내 o 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o 건축조례로 허용한 지역(상업.보전녹지.공업.준공업지역)2) 도시계획구역외(국토이용관리법 적용대상 지역) o 준도시지역(취락구조에한함) o 농림지역(농지전용, 산림훼손허가 가능지역) o 준농림지역(30,000m 미만) o 자연환경보전지역(지목상 대지에 한함) 나. 시설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1) 규모 : 입소정원 5인이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입지조건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부지를 선정3) 설비시 o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o 의료 및 간호사실 o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o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o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o 급수 및 배수시설, 등화설비, 소화설비다. 건축가능지역 협의 : 도시과, 녹지공원과, 농업기술센터라. 폐기물, 오.폐수시설 협의 : 환경보호과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접수및심사 (노인장애인과) 관련부서와 협의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실)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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