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건축가능지역 1) 도시계획구역내 o 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o 건축조례로 허용한 지역(상업.보전녹지.공업.준공업지역)2) 도시계획구역외(국토이용관리법 적용대상 지역) o 준도시지역(취락구조에한함) o 농림지역(농지전용, 산림훼손허가 가능지역) o 준농림지역(30,000m 미만) o 자연환경보전지역(지목상 대지에 한함) 나. 시설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1) 규모 : 입소정원 5인이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입지조건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부지를 선정3) 설비시 o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o 의료 및 간호사실 o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o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o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o 급수 및 배수시설, 등화설비, 소화설비다. 건축가능지역 협의 : 도시과, 녹지공원과, 농업기술센터라. 폐기물, 오.폐수시설 협의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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