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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4항
민원설명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변경신고 확인증 작성
  5.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유의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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