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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신고

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설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을 개업 휴업 또는 페업한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3호의2서식)
2. 건설기계사업등록증(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 분실한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3.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함)
4.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함)
5.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법인회의록, 볍인 인감증명서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서류 검토
  3. 처리계획 보고
  4. 승인
  5. 수리
  6.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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