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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민원설명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상 건설기계사업중 대여업이나 매매업을 등록 신청할 경우
주기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확인서를 선행적으로 득해야 함
접수부서 민원교통과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2. 본인소유일 경우(등기부등본), 타인소유일경우(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임감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검토(관련법 검토, 등기사항 확인 등)
  3. 현장확인(주기장 시설 확인)
  4. 처리
  5. 확인서 발급
  6. 승인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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