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대행규칙 제57조 ~ 제62조의 2 등 |
민원설명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에 따라 건설기계사업(대여,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을 하려는 경우 사천시청(건설과)로 등록하여 함.
등록하려는 경우 아래 편람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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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교통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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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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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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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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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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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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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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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원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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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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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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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대여업
가.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28호서식)
나.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 등록증)
다.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서(동법 시행규칙 제29호서식)
마. 대여업의 등록기준에 맞을것(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2. 매매업
가.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2호서식)
나.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서(동법 시행규칙 제29호서식)
라.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마. 등록기준에 맞을것(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3. 정비업
가.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1호서식)
나. 사무실 소유권 또는 정비장의 있음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다. 건설기계정기술자의 명단, 등록기준의 건설기계시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라. 등록기준에 맞을것(동법 시행규칙 별표 15)
4. 해체재활용업
가.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나. 건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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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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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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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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