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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 [페업, 휴업, 휴업재개] 신고서,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 [페업, 휴업, 휴업재개] 신고서,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페업, 휴업, 휴업재개] 신고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
1. 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 1부.
3. 검사설비명세서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1부.

- [페업, 휴업, 휴업재개] 신고서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
1. 신청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 및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서류검토(지역경제과)
  4. 결재
  5. 시행
  6. 결과통보(민원인)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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