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
1. 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 1부.
3. 검사설비명세서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1부.
- [페업, 휴업, 휴업재개] 신고서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
1. 신청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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