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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신고 시 구비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및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
1. 보육 영유아의 전원조치 여부
2. 보육교직원 전원 퇴사처리 여부
3. 어린이집 인가증 및 인사기록카드 제출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 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여성가족과) 현지조사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 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결 (관할 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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