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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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여성가족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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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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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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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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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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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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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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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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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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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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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신고 시 구비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및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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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심사기준>
1. 보육 영유아의 전원조치 여부
2. 보육교직원 전원 퇴사처리 여부
3. 어린이집 인가증 및 인사기록카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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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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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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